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가 대통령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

20일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라며 "법무부장관도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만 문서로써 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런데 이번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BI(연방수사국)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방해"라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 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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