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유치원 역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유치원·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맞닿는다.

총회에선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새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을 보면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을 일(日)할 계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고등학교 이하 사학 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개정 역시 제안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주관 교육청으로 대전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을 선정했다.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학 학습 시간과 극심한 경쟁,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총회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는 교육청본부의 노사정책협의회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겸임수당지급, 시·도교육청 간 노동조건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본부는 “교육청 지방공무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육청본부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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