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문 열었더니 낭떠러지'…논산서 시각장애인 추락해 숨져

최근 충남에서 시각장애인이 허공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열었다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출입문이나 비상구를 열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위험성 있는 건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방 등에서는 잇따르는 건물 추락 사고를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논산의 한 상가 건물 5층 옥상에서 시각장애 1급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건물의 안마시술소 직원으로 옥상 외벽에는 수 미터 높이에 출입문만 설치돼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해당건물 안마시술소에 나온 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윗 건물 출입문에서 아랫문 옥상 바닥으로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지자체는 건물 설계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30일에도 강원 춘천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50대 남성 B 씨가 추락해 숨지는 등 최근 ‘낭떠러지 출입문·비상구’로 인한 건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계기관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충남 지역 2553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과 점검을 실시 중이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서 추락 사건이 있던 게 있어 안전대책이 세워졌다.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다중이용업소 1425개 업소의 비상구 안전대책을 추진해 턱이 없는 비상구 117곳에 대해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로프 권고와 추락방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비상구 개념이 아닌, 일반건물의 출입문이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논산시는 건물 설계 변경이 적법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 같은 ‘낭떠러지 형’ 출입문을 설치한 건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논산에서 A 씨가 숨진 사건의 해당 출입문은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신고 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해당 지자체는 2003년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고 난 뒤 별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낭떠러지 출입문’에서 숨진 것도 사건발생 수일 후에야 파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일각에서 지자체의 대처가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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