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의원·한의원 외래초진료 소폭 상승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할 듯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난달 31일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인상되는 수가는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고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8234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보다 0.0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상으로 의원과 한의원의 외래초진료와 본인부담액이 소폭 상승한다. 의원은 외래초진료의 경우 기존 1만 4869원에서 1만 5310원으로 450원, 본인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100원이 각각 늘어난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의 경우 1만 2160원에서 1만 2510원으로 350원, 본인부담액은 3600원에서 37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정한 수가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6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해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고 병원 등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의료시설 강화로 인건비가 증가해 경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돼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의료 수가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적정수가-적정부담의 기조를 정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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