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보험 계약, 15일 이내 철회 가능

#1. 전업주부 A 씨는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 A 씨는 아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2. 직장인 B 씨는 사무실에 찾아온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던 B 씨는 보험가입 후 두 달이 지난 뒤 생각해보니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3. 서울에 사는 직장인 C 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상해보험 청약을 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으셨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인간에게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일은 무엇일까. 대개 무당이나 무속인을 생각할 거고 실제로도 없어질 확률도 높아 보인다. 보험설계사 역시 사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미래를 예측한다면 다칠 일도 없고 이에 따라 보험도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1초 후에 세계에선 넘어져 골절을 당하거나 1분 후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상당할 거다. 이처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바로 보험상품일 거다. 누구나 가입돼 있는 보험, 과연 당신은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5대 권리도 알고 있는가?

◆청약철회권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가령 5월 1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3주 후인 5월 22일에 보험증권을 수령한 경우 5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보험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000만 원까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험계약 철회 가능)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이나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입원,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가 그대로 인정돼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시 아래와 같은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권리 또는 제도) 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계약무효 사유, 계약해지 효과 등 보험계약 상 주요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계악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승환계약(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로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일정기간 내에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에 가입돼 있는 유사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으로 인해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함으로써 승환계약 이전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 계약을 취소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 체결되며 보험회사는 청약을 승낙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낸 후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청약서에 고지할 사항을 미리 작성한 질문표를 이용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약관 내용에서 정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정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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