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치매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해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태생적인 한계점이 엿보인다. 지역별 편중 현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 미조성 등에서다. 대전만해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은 서구만 출발선상에 있다.

◆전국 47곳에서 252곳으로 늘어나는 치매지원센터

정부는 지난 5일 치매 관련 예산 2023억 원을 포함한‘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이 대폭 확대된 모양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기존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05곳 증설, 252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1230억 원, 운영비에 188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요양병원 등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위해 605억 원의 예산을 따로 배정했으며, 기존 34곳에서 45곳을 증설해 7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시설 확충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 오는 12월부터 운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지역 치매인프라

그동안 정부는 세 차례의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치매센터를 도입했지만 47개 치매지원센터 중 25곳은 서울에 몰려있을 만큼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지역의 치매 인프라는 재원 부족과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보건소가 중심이 돼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여력이 있는 지자체 중 의지가 있는 곳만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과 공간을 갖춘 지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전문병원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규모가 느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노인과 관련해 전문성이 높은 센터의 설립을 책임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 대전시에서 치매지원센터가 설립 가능한 자치구는 이전부터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추진한 서구 한 군데뿐이다. 서구는 ‘서구 치매환자 관리·지원 조례’ 제6조 제정을 통해 치매통합관리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부지확보 및 예산마련에 힘써왔다. 서구를 제외하면 대전 내 치매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환경 필요

치매지원센터나 치매병동 같은 치매전문기관은 그 특수성으로 일반기관보다 더 많은 인력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단순히 시설 설립에 대한 예산으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소에서도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치매상담 담당자들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담당 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는 지난 1996년 3월 정신건강정책과가 설립되고, 각 광역시에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전담팀이 설립됐지만 울산과 대전만 없다”며 “대전에서의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치매지원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이를 컨트롤 해 지속가능할 수 있는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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