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비단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각종 부담을 떠넘기면서 마진을 과도하게 챙기는 식의 불공정 거래는 이미 익숙한 사례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은 횡포에 가깝다. 본부는 가맹점의 매출관리와 소비자의 만족도 충족, 초기 자본 간소화 등을 이유로 가맹점의 초기 인테리어와 주방용품은 물론 간판, 식자재, 결제시스템 등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만약 가맹점이 외주에서 물품을 받으면 이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게다가 로열티를 받는 수법도 교묘하다. 초기 창업 시 로열티를 부과하게 되면 점주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식자재에 로열티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로열티를 얼마나 부과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기 일쑤다.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로 인한 피해까지 입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게 대표적이다. 최 회장이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경영에서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고객들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 애꿎은 가맹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가맹본부가 수익에 욕심을 내는 것은 이 것 뿐만이 아니다. 주변의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점포를 내주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맹점들의 폐업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프랜차이즈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각각 4268개, 21만 8997개에 이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뛰어들면서 프랜차이즈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이를 규제할 속 시원한 대책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4년 전 점주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본사와 대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사가 거부하면 강제할 규정은 없다. 최근 국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편한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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