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위증 혐의…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관련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2014년 7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던 정진철(62)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위증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정 전 수석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수석은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에서 김 전 실장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정 전 수석은 당시 공판에서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1급 실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김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석비서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은 정 전 수석의 이런 진술이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들(최규학 기획조정실장, 김용삼 종무실장, 신용언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수석이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 정 전 수석의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한편, 정 전 수석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대전시 행정부시장, 국가기록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역임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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