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7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A.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1977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사무직 근로자 중 암검진 연령(20대 여성은 지난해부터)은 2년 주기 암검진과 일반검진 시기를 일치시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올해에 일반검진 실시 2년이 도래한 20대 여성 홀수연도 출생자들도 일반검진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공단홈페이지(nhis.or.kr)에서 자주찾는메뉴(병원 및 검진기관)에 접속 후 주소지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건강검진표를 잃어버리더라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포털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표 재발급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유선신청하시거나 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받지 못한 건강검진 대상자여도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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