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선택약정할인율 20->25% 확대
기존가입자 월 2천원 할인 혜택
어르신 월 1만 1000원 감면받아

#. 아이 2명을 자녀로 둔 A 씨는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적용 받아 한 달에 요금이 6만 5890원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약 5만 4000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A 씨가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 아이들에게 뽀로로 등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데이터 사용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르면 오는 9월 5만 원 이하로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조금이나마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통신사와 가입자가 맺는 ‘선택약정’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론 기존에 선택약정 요금제를 가입한 이용자들도 할인 폭을 25%로 늘릴 수 있다. 25일 국정자문위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 수준(4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이 가능하며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 원 이하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 5000원 이하로 요금이 내려간다.

선택약정할인으로 불리는 요금할인은 일정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선택약정할인은 지점이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각 이통사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약정기간 만료 전에 회선을 해지하거나 새로 기기를 바꾸면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할인 받았던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더불어 오는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동통신비 월 1만 1000원이 감면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들도 기존 월 1만 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2만 6000원으로 감면 규모가 더 커지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월 1만 1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월 2만 원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월 요금 2만 원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다음달로 이월 가능)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사용량은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와 비슷하다. 가격은 더욱 낮아지고 서비스는 더욱 좋아지는 거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는 “평소 휴대전화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 음성과 데이터가 늘 남는다”며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적은 돈으로 적당한 양의 음성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같은 보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올 하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에 SK텔레콤에서 보편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