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그동안 대전교도소의 이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 법무부가 최근에는 입장을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전국의 교도소 이전과 신축이 주요 공약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1919년 대전 중구 중촌동에 대전형무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워진 대전교도소는 1984년 현재의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했다. 이전 당시만 해도 대전교도소는 대전시내 중심부와 상당히 떨어진 위치였고, 시가지가 이곳까지 확장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며 현재의 대전교도소자리는 개발을 위한 전초단계에 진입해 있다. 장소를 옮겨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가장 절대적 이유이다.

설상가상 대전교도소는 전국 교도소 가운데 손꼽히는 과밀도를 보이고 있다. 20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대전교도소는 현재 3000명 안팎의 재소자가 수용돼 있다. 적정인원을 한참 넘는 수의 재소자가 수용돼 있다는 것은 이들이 비인권적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소자라해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교도소 이전 필요성의 두 번째 이유이다.

헌법재판소도 법무부를 대상으로 교정시설의 수형자 1인당 면적을 2.58㎡(약 0.78평) 이상으로 넓히라고 판결했다. 현재의 시설로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교도소 면적을 넓혀 재소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을 넓히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런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 법무부가 태도를 바꿔 대전교도소의 확장 이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교도소의 이전에 대해 법무부 눈치만 보던 대전시도 태도를 바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이다. 대전시는 대전교도소의 이전 신축 방법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의 부지를 법무부로부터 양여 받고, 이전부지에 교도소를 신축해 기부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고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나 대전시가 모두 대전교도소 이전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의 이전은 대전시가 안고 있는 많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더불어 협소한 공간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 방안이다. 나아가 지지부진한 대전 서남부권 신도시 개발 2단계와 3단계의 착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기폭제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이래저래 대전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김도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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