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서 서울로 전속돼 서울대 박사과정 이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성균관대 명예교수)에 대해 위장전입·세금탈루 문제에 이어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매서운 검증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본보 7월 17일자 3면 보도>

이 의원은 17일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안과 병적기록표에는 1971년 징병검사 연기, 1972년 수검 기피, 1973년 수검대상자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 후보자는 병역을 기피하다 박사과정 재학 중인 1975년 8월 입대해 ‘가사 사정(부선망 독자·父先亡 獨子)’를 이유로 6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이병으로 전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입대 당시 전북 익산의 3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같은 곳에 위치한 106연대 3대대 본부중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경 서울 영등포로 주소를 전입해 서울의 506지단 화곡1-동원3중대로 전속됐고, 학업을 이어갔다. 당시 서울대는 이 후보자를 휴학 처리하지 않고 박사과정을 이수하게 도왔는데 이는 명백한 병역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병역법 제68조 2항에 ‘학교의 장은 현역 복무를 위해 입영하는 재학생에 대해 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복무를 마치면 복교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입대 전인 1972년 6월 이 후보자 부친이 돌아가셔 부선망 독자를 사유로 6개월 방위병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방위병 복무 중 상관의 허락을 받아 야간에 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975년 서울대 대학원 2학기 수강편람에는 이 후보자가 수강한 비교신문학과 매스컴특강이 화요일과 금요일 낮 시간(오후 1~5시)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입대하면서 휴학을 하지 않은 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전 기획과 모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로의 전속 과정과 낮 시간에 박사과정을 이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역 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 가운데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에 이어 병역 특혜까지 4대 비리에 해당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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