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법이다" vs 與 "문제없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법성 놓고 공방

여야가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300여 종의 ‘캐비닛 문건’ 중 일부 내용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공방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건 발견 당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현 정부 청와대에서 임의로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자필 메모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서가 아니고 사본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라며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누가 작성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비밀-지정’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일반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나 경제 상황에 위해를 가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충북 청주 상당)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판단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청와대 근무 공직자가 독단으로 해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최고위원(충남 보령·서천)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다면서 문건을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전달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관련 유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문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발언했다.

국가기록원장을 지낸 같은 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역시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만약 청와대 근무자가 발견했다면 문서를 열람할 것이 아니고 즉시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12일간이나 갖고 있다가 공개하면서 특검으로 사본을 이관했는데, 문서 무단 유출 내지는 누설 조항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원본이든 사본이든 기록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누설”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중에서도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건이 공개된 이상 언제, 누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등 철저히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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