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31일까지 FTA 피해보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20일 진천군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시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임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인·농업인이다.

다만, 임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산림축산과에 접수가 가능하다”며 “접수된 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천=박병모 기자 pbm@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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