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안지구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안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했다. 용적률을 당초 200%에서 220%로 상향 조정하고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인센티브 조정효과를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유인책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켜 사업에 가속을 붙인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도안 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2025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시설)’을 결정했다.

이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완화했다. 용적률 체계변경의 주된 내용은 적정 기반시설 확보로 인센티브 조정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기존용적률과 허용용적률(기반시설 확보 및 인센티브 항목 준수)였다면 앞으로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인센티브항목 준수)과 상한용적률(기반시설 확보)로 바뀐다.

또 도시여건 및 제도변화를 고려하고 민감참여 활성화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시켰다.

당초에는 기준용적률 180%에 허용용적률 20%로 최대 200%로까지 가능했지만 변경된 용적률은 기준 180%에 허용 30%, 상한 10%까지 가능해져 최대 22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한 것은 사업성 부족으로 참여를 꺼리는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번 변경을 토대로 시는 도안지구 2단계 공동주택용지 개발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감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2025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가양비래근린공원 일부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30여 건을 결정했다. 가양비래근린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관리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이 상승하고 자연녹지지역이 감소했다. 이에 가양비래근린공원은 기존에 보존녹지지역이 55만 9396㎡에서 42만 8860㎡ 증가한 98만 8256㎡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녹지지역이 42만 8860㎡ 감소한 3억 9234만 2399㎡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의 조화있는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도시여건을 고려할 때 도안지구 2단계의 점진적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참여 활성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구시가지의 조화로운 도시성장을 유도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의 도안 신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안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역은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대정동, 상대동, 복용동, 용계동, 학화동 일원 298만 7000㎡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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