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구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총 800여회에 걸쳐 총 30억원 상당의 가구를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C가구판매점을 친척 명의로 운영하던 B씨는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7천여만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등 총 211회에 걸쳐 총 40억원 상당의 가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이로써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맡겼다. 검찰 수사에 동행한 이 변호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음을 지적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세금계산서 미발금, 미수취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만 세무서에서 고발한 금액 전체를 인정할 수 있고 거래내역 중에는 개인적인 돈 거래와 반품으로 인한 입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단순누락으로 고의적인 조세포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친척 명의로 운영된 C가구판매점의 경우 친척이 사업을 포기하여 곧 인수받을 예정이었고 명의대여로 인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고발자의 진술처럼 B씨가 축소신고, 신고누락 등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확인됐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돈거래 모두 피의자 명의계좌, 친척 명의계좌, 아내 명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B씨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어 결국 검찰은 B씨에게 5년 동안 13억원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및 1억 4천만원 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30억원 미발급, 40억원 미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된 B씨는 이준근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 이 변호사는 B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통해 감형을 호소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합산표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의자가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신고누락인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등 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이준근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한바 있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세소송 분야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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