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경중,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 나이 등 고려

공주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가 절도혐의가 있는 A 군에 대해 만장일치로 훈방 조치했다.

경찰서는 지난 26일 육종명 경찰서장을 비롯한 6명의 선도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 군에 대한 2017년 제4차 소년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는 이날 사안의 경중 및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 나이 등을 고려해 A 군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훈방 조치했다.

육종명 서장은 “청소년 선도는 경찰,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과 의사, 장학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돼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훈방 등 처분결정은 물론 청소년범죄 가·;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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