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불과한 성인의 진술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해당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C&K의 김명수 변호사는 “법원은 함께 심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해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강제추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상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고 있으며 신상정보등록이라는 보안처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장애인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김명수 변호사는 “장애인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피해자로 법정에 선 피해자의 진술은 아동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되므로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위 대법원 판례가 이를 또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면서 “재판부가 장애인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너그럽게 고려하였더라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한 변론을 펼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일명 ‘도가니법’으로 인해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최저형량이 가중된 결과이며,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장애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매우 날카롭다.

김명수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과 장애인 진술의 강력한 힘을 염두 했을 때 억울한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맡아 장애인 진술을 탄핵했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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