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업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19년 만에 소환된 추억의 게임 스타그래프트가 리마스터란 이름을 달고 출시됐지만 정작 PC방 업계에선 냉랭한 반응이다.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스타:리마스터)를 이미 구입한 고객이라도 PC방에서 게임 이용 시 또 한 번 추가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스타:리마스터는 지난달 30일 한국 블리자드 가맹 PC방에서 시중보다 먼저 출시돼 이용이 가능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스타:리마스터는 패키지 게임이기에 패키지를 구입했을 경우 PC방에서 해당 게임을 즐길 때 별도의 추가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도 부담 없이 PC방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러나 스타:리마스터의 패키지를 별도로 구매한 고객이 PC방을 이용할 경우에 추가금이 붙는다는 점으로 PC방 업주의 원성을 사고 있다. PC방에서 유료게임을 즐기기 위해선 PC방 업주들이 각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난 6월 30일부터 블리자드 게임사가 스타:리마스터에 250원에 달하는 도수요금제 도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의 한 PC방 업주는 “유료 게임의 경우 고객에게 별도 요금을 추가하고 있어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객들이 이중과금에 부담을 느낀다면 결국 PC방을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 등 PC방 업주들은 스타:리마스터 PC방 과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다음 아고라를 통해 항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문협 관계자는 “스타:리마스터는 기존 스타크래프트의 화질만 보정한 개정판에 불과한 게임으로 새로운 게임이 아니다”라며 “스타:리마스터를 구매한 개인 유저가 PC방에 접속하더라도 PC방 정량 요금을 차감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중판매 및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PC방은 기존 스타크래프트는 물론 확장팩인 스타크래프트:브루드워 패키지를 이미 구매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PC방 과금은 중복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블리자드 측은 스타:리마스터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작인 스타크래프트 등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양상이다. PC방 업계와 인문협에선 이중과금 부과 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식 제소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다고 보고 실무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김병수 PC방 문화협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조율하고 과금결제 및 끼워팔기 등 게임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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