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가담 조직원 영장신청
'조폭 와해' 100일간 특별단속도

최근 대전 도심에서 발생한 조폭의 상대조직원 폭행 사건은 조폭들 간의 보복성 폭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권을 위해 조직원 빼내기를 하는 등 세력다툼을 하다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대전경찰은 폭력에 가담한 폭력조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처하는 모습이다. 또 100일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통해 폭력집단 와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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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다른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 파 조직원 D(25)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A 파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경 대전의 한 골목에서 B 파 조직원 C 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 파 조직원들의 B 파 조직원 폭행이 ‘보복성 폭행’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1일 B 파 조직원 4명이 A 파 조직원 한 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B 파 조직원 2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 파 조직원들은 “B 파 조직원을 만나면 폭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 파 조직원들은 지난 4일 새벽 B 파 조직원 한 명과 조우(遭遇)한 후 그의 차량을 자신들이 몰고 온 차량 세 대로 둘러싼 뒤 둔기로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은 우발적이지만 사전에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가지고 다닌 준비된 부분도 있다”고 범행경위를 설명했다.

이 같이 도심에서 조폭들 간의 폭행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적극적인 대처 태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일 A 파의 보복성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A 파 20명이 타지로 도피하자 경찰력 100여 명을 동원해 사건발생 이틀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100일간 실시하며 조폭 엄단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사건이 잇따르는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문제를 뿌리부터 검토하겠다. 조폭 자금원을 차단하고 조직을 와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조폭 범죄와 관련해 수사와 처벌만 갖고는 조폭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조폭의 범죄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금원을 차단하고 조폭의 사업요소를 특별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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