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 출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치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 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김주화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 하나”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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