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전지방경찰청 청장비서실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현재 대전의 교통상황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올해 대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통계를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우리 대전경찰과 시민의 ‘안전한 동행’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우리 대전에서는 총 425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참고로 이 수치는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을 집계한 것이므로 당사자들 스스로 해결한 사고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고로 인해 총 41명이 사망했고 6347명이 부상당했다. 참고로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은 4명이 줄었고, 부상은 8명 늘었다.

교통사고통계에서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교통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안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처해 이를 예방해야겠다. 먼저 차종별 집계로는 승용차가 24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화물차 6건(15%), 승합차 5건(12%), 이륜차 5건, 기타 1건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수가 총 65만 6189대로 이 중 승용차가 54만 4137대로 전체의 83%이고, 화물차 8만 6740대(13%), 승합차 2만 3147대(4%), 특수차 2165대순으로 등록돼 있으며, 별도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가 3만 6940대 등록되어 있다. 차량의 대수와 사고발생률을 비교해 봤을 때 화물차와 승합차의 그것이 승용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물차와 승합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법규 위반별 통계를 보자면 안전운전불이행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속·보행자 보호위반이 각각 3건,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경우가 1건 이었다. 안전운전불이행이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운전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하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한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외의 행동을 삼가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9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

끝으로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28건이 발생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낮보다는 야간에 운전할 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는 이를 이용함으로써 목적지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부주의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항상 운전에만 집중을 하고 주의를 다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운전에 신경 쓴다면 자연히 우리 경찰과 시민의 ‘안전한 동행’이 이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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