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리특위·본회의 처리에 이목

충북도의회가 물난리 속 유럽 연수로 파문을 빚은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4일 결정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충주1)·박한범(옥천1)·박봉순(청주8)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에 나서며, 지난 7월 유럽 외유에 합류한 박봉순 의원을 제외하고 윤리특위 6명 의원이 결정하는 징계안은 곧바로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성명을 내고 “만신창이 도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하고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수해 중 해외 연수는 물론 귀국 후 언행에서 도민은 물론 ‘레밍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도의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김학철 의원에 마땅히 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봉순·박한범 의원에 대해선 “귀국 후 도민들께 사죄하고 곧바로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점과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근신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출석정지 30일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도의회 윤리특위가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전락했다는 대내외 비판을 수용해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원과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잘못된 행위에는 합당하고 실질적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리특위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보면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대로 징계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박 의원을 제외한 6명 중 한국당 소속이 4명, 민주당이 2명으로 김 의원 제명안을 처리하기 위한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한국당 의원 2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나머지 두 의원의 중징계 사안에 따른 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김 의원 제명안에 대한 본회의의 정족수 요건은 윤리특위와 동일해 재적의원 30명 중 2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본회의는 이들 의원 3명을 제외해도 한국당이 17명에 달하고,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도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 의원에게 도의회가 중징계를 하는 건 동일 사안을 놓고 두 번 처분하는 것과 같다”라는 온정론도 일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징계수위가 미흡할 경우 지역 시민사회계들 비난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리특위와 본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편,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유럽 연수에 참여했던 최병윤 의원(음성1)은 이미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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