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지난 7월 청주지역 물난리 속에 유럽 연수를 떠난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충주1)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의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징계안을 확정하고 김 의원과 함께 회부된 같은 당 박한범 의원(옥천1)과 박봉순 의원(청주8)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처분만 내렸다.

본회의는 전체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이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원안대로 징계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나머지 2명에겐 ‘30일 출석정지’을 요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란 반발이 일고 있다.

한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음성1) 등 4명은 지난 7월 18일 유럽 외유 도중 지역 여론의 비난 속에 급히 귀국했고, 이 중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청주=민태찬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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