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명절 관련 ‘금품 수수허용 범위 및 위법행위 지침’을 각급 기관과 학교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100만 원 이하의 추석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친구와 지인 및 공직자가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경우 ▲공직자인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경우 등이다.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 ▲공직자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일반인에게 주는 경우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선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 등이다.

또한 금액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 입찰 감리 등의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 등이 담당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다.

이밖에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범위에선 5만 원 이하 추석 선물은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과도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차단하고 관행적 비리를 근절,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공무원 복무관리 점검에 나선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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