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용기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사진)이 대전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정 의원에 따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는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20대 총선 당시 정 의원의 핵심 공약으로,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 여건 변화로 과도한 체증이 유발돼 유료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 또는 등급이 변경됐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대전시)이 민자도로사업자(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설·추석 등 명절에 통행료 감면도 명시돼 있어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당초 대전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갑천고속화도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해 유료도로가 되면서 지난 2004년 개통 이후 불합리한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시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의 양허계약을 이유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감면 요구를 외면한 채 계약기간인 오는 2031년까지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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