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대 단속 체납219건 세금 2400만원 추징

서산시는 지난 19일 충남도 및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36대(번호판영치 16대, 예고조치 20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된 차량의 체납 지방세는 총 219건, 2400만 원에 이른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대단위 아파트, 호수공원, 원룸 촌 등에 주차된 차량을 점검해 체납차량을 발견해 냈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4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 112억 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등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성철 세무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각종 체납처분을 적기에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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