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산시스템 개선

조달청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오는 1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그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단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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