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딱 망할 뻔 했어. 어려움은 여전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전 둔산동에서 전복 관련 음식점을 하는 50대 민 씨는 이렇게 운을 뗐다. 28일로 시행 1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민 씨는 ‘김영란법’으로 삶이 휘청거린다고 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타격이 컸다고 말한다. 민 씨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50% 정도 떨어졌다. 가스사용량도 그때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며 “원래 직원이 6명이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제는 가족 3명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민 씨는 약 1년 전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김영란법 시행 날 예약손님이 한 곳밖에 없었다고 말한 민 씨는 지난 연말에는 한 팀도 예약을 못 받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극심한 고통을 토로했다. 민 씨는 김영란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 이후 주변 음식점은 물론 노래방과 술집도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50대가 넘었기에 저축을 해 노후에 희망을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김영란법 시행 1년, 대전 관가 주변의 고급음식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대부분 매출부진에 허덕이고 있었다. 대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오 모 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 가격을 1인 3만 원 이하로 낮추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냈다. 그러나 미봉책일 뿐이었다. 오 씨는 “매출이 기존보다 반 토막 났다. 김영란법은 자영업자만 다 죽이는 정책이다. 벌써 주변 횟집 2곳이 문을 닫은 지 오래”라며 “한 상 차림으로 최대한 공무원들이 부담이 없게 가격을 내렸지만 손님이 많이 줄었다. 혹시나 단골손님도 떨어질까 회와 곁들이는 반찬은 그대로 나가고 있어 매출 타격은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음식점 업주들도 매출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말했다. 대전시청 주변에서 해물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출은 기존보다 10% 이상 줄었다.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저녁에 있는 모임자체가 줄었다”고 했다. 영양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업주는 “식당 특성상 식재료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단골손님이 없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식당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곽진성·이승혁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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