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2일까지 메이커(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메이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모집을 통해 메이커 창작활동, 메이커 모임,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총 53개 메이커 단체(개인)를 선정·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메이커 창작활동의 경우 창작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용을 총 1000만 원 한도(단체 1000만 원, 개인 500만 원)에서 지원하고 메이커 모임은 이종 분야 융합형 창작활동, 제품 혁신, 사회문제 해결, 메이커 교육 방법론 연구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모임 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메이커 교육의 소외지역인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을 직접 찾아가 메이킹 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사업은 사업 운영 단체에게 메이커 이동 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재료비 등 운영비용을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중기부(mss.go.kr)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kofac.re.kr)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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