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명 과정에 해당 기관 연구원 등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출연연 기관장 선출 시 현장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출연연 기관장 임명절차는 공모(또는 추천)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고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배수로 압축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원장을 최종 선임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임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후보자의 면면을 확인하거나 연구원 등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없어 임명과정에 기관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안은 과기정출연법에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나 선정과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직원 공청회를 여는 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적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거다.

신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리더 선출에 있어 소속기관의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돼 왔다”며 “원장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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