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올해 횡단보도 사고 852건…사망 11명·부상 885명
신호등 없거나 밤 늦은시간 사고위험 높아 대책마련 시급

최근 대전의 경찰서 인근 도로 횡단보도와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차량에 치여 사상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함께 횡단보도 주위에 신호등이 없거나 자정 이후 신호등이 점멸돼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경찰이 횡단보도 사고 등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처에 나섰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45) 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가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9·여) 씨와 딸(5)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의 딸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 A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오전 6시 55분경에는 대전 유성경찰서 민원실 앞 횡단보도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C(72) 씨를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경찰서 앞 편도 2차로였지만 신호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새벽에는 대덕경찰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D(33·여) 씨가 승용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닷새만에 숨졌다.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었지만 자정 이후 신호등은 꺼지고 차량을 위한 황색점멸신호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횡단보도 사고가 잇따르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너야 할 횡단보도가 오히려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행자 교통사고(8월말 기준)는 1034건이 발생해 25명이 사망하고 106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852건에 달하고 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사망 11명, 부상 885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횡단보도가 더 이상 보행자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이나 자정이후 신호등이 점멸되는 곳은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보행자·자전거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유성경찰서 인근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있어도 자정이후 신호등이 점멸돼 보행자들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경찰도 안전운전의식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횡단보호 신호등의 점멸 신호 시간을 줄일 계획을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운전자 안전의식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으면 보행자가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보행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시선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은 점멸 신호 주기를 줄일 계획을 갖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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