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확대와 맞물려 세종의 1순위 청약계좌가 대폭 감소했다.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세종에서의 청약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종의 청약통장 1순위는 4만 1026좌, 2순위 계좌는 6만 4037좌 등 총 10만 5063좌다. 지난 8월 1순위 5만 8220좌, 2순위 4만 5938좌 등 총 10만 4158좌와 비교하면 1순위가 29% 줄었고 2순위는 39% 증가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가 차등되기 때문에 통상 시간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계좌가 늘어난다. 대전의 경우 8월 청약통장 1순위 계좌가 38만 3364좌였는데 지난달 들어 38만 8826좌로 늘었고 같은 기간 충남과 충북 역시 3000좌 이상씩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들어 세종의 청약통장 1순위 계좌가 급격하게 줄어든 건 청약가점제 확대의 영향이 크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 40%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고 곧바로 무주택자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가점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는 세종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과천, 경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로 분양하고 청약 1순위 조건 중 하나인 가입기간을 기존 6개월(수도권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이로 인해 세종에선 1만 7000여 좌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됐다. 즉 이들은 6개월 초과 2년 미만 청약통장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청약통장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순위 계좌 수는 줄었지만 세종에서 청약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돼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약자는 당첨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약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오히려 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청약가점제가 확대되지 않는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고 분양가도 더 비싸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확대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2순위로 하락한 1순위 통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전히 세종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청약 경쟁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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