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적발현황 공개
성추행·횡령 등 범법행위 증가

국립대학 교수들의 범법행위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우 공주대, 충남대, 한밭대 등에선 음주운전, 성추행, 주민등록법 위반,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체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주대는 2014년 2건, 이듬해 6건, 지난해 성추행 건으로 해임된 1건이 있었으며 올해엔 국가근로장착금 부정수급,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위반법, 저작권위반법, 아동복지법위반, 주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8명의 대학 교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충남대는 2014-2015년 각 3건, 지난해 4건, 올해엔 6건 등이었으며 음전운전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의 사적 이용, 부속시설의 회계 관리 감독 수행 소홀,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각종 수당 부당 지급,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을 처분받았다.

한밭대는 2014-2015년 각 2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으며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정책연구결과물 부당제출, 교내 학술연구과제 부당 수행, 창업교육센터 사업비 편취, 교재개발비 부당 수령, 연구보조원 인건비 및 연구보조원 출장여비 편취 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으며 연도별로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지난해 167명, 올해엔 8월 기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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