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에 제2 캠퍼스를 개교한 유원대학이 재학생들의 기숙시설 임대와 관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3월 개교한 유원대 아산캠퍼스는 6개학과 79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으로 이들 학생들 중 기숙사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인근에 원룸을 지은 A업체와 4인 1실 다세대 3개동 54실과 식당 1개동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유원대, 선 지급 약속 임대료 지급 미뤄
계약서상 유원대는 1년 단위로 A업체가 원룸 조성을 위해 투자한 총 사업투자비 약 35억(A업체 합산)원 중 10%를 임대료로 선 지급하게 명시돼 있으며,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0년으로 지난해부터 사용 중이었다.

문제는 임대시설을 사용하던 유원대가 계약서 상 A업체에 선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 지급을 무슨 이유에서 인지 차일피일 미루면서 발생했다는것이 A업체측의 주장이다.

유원대의 이러한 입장돌변에 대해 A업체는 지난해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4월 A업체가 합산한 총 사업투자비 중 일부를 제외한 29억여 원을 총 사업투자비로 인정하고 1학기 임대료인 1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유원대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한 채 오히려 임대차 계약의 무효까지 주장 하며 이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A업체측의 설명이다.

◆ 대학 측, 29억 사업투자비 1억 여 지급판결 불복
A업체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6월 아산시로부터 회신받은 공문내용을 이유로 상호 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아산시가 지난 5월 단독주택(다가구)인 원룸을 임대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이 관련법상 적법한 것인지 를 묻는 유원대의 질의에 해당 건물은 관련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기숙사)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대해 A업체는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서상에 해당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명시돼 있는 점, 2015년 2차 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지난 1월 교육부의 실사까지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대학 측 역시 계약당시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 공문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대학 측의 갑질로 인해 A업체 측은 현재 대출이자 부담은 물론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 행동에 황당”
A업체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대학 캠퍼스가 개교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생 협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대학 측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의 기숙시설 임대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함께 하려고 대학을 믿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며 어렵게 기숙시설을 지은 것은 물론 주계약 외에도 부수적인 사항에 적극 협조했는데 대학 측의 갑작스런 입장 돌변에 어이가 없다”고 분개해 했다.

이어 “상대가 지성인을 교육하는 대학이라서 더욱 속상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행동을 하니 황당하다. 언론에 나오는 갑질을 말로만 들었지 직접 당하고 보니 피해자들의 맘을 이해하겠다. 무엇보다 이러한 대학의 억지에 당시 대학 자체 기숙사도 없이 원룸에서 나간 학생들의 불편과 피해를 생각하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A업체의 주장에 대한 대학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관계자의 답변만을 확인 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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