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 22일부터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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