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칭 자치경찰제를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변화를 앞둔 경찰에서는 기대와 함께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로드맵 초안에서 자치경찰법을 제정해 현재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 생활여건 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분과에서 자치경찰 형태의 권고안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6월 출범 후부터 논의한 내용을 내달 초경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에 도입이 가시화된 가운데 지역경찰은 경찰청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며 본청 계획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연적으로 찾아올 변화 속에 경찰 일선에서는 고민의 모습도 엿보인다. 한 일선 경찰관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선경찰은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지 모른다. 연세가 있는 경찰들은 자치경찰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 젊은 경찰들은 국가경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 다수의 경찰관들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치경찰제의 세부내용 구성이나 자치경찰의 신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현재 자치경찰의 모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 방식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타나고 있다.

A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옳다고는 여겨지는데 지금 논의되는 ‘제주자치경찰’ 방식은 아닌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선경찰관도 “제주는 관광업무 등을 하는 경찰이 있는 등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 제주자치경찰 모델은 다른 지역과 맞지 않는 듯하다”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도 든다. 본청지휘를 받긴 하지만 지금도 상당부분 자치경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장 등에게 혹시나 경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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