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공무직원 정원관리가 편법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시청 공무직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쉬운 해고를 위해 관리해 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는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법률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시교육청이 이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규칙에 의한 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원 외 실제 근무인원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법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체인력으로 채용돼 임시 방편으로 고용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이 애초에 인력운용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기 보다는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채용 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 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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