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고등학교 이세계

저번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534.6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다. 관련 개정안이 오는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세금 인상이 적용된다. 6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원래 파이프 담배로 구분되어서 한 갑에 126원의 개별소비세만 냈었다.

하지만 일반담배 한 갑은 594원의 개소세를 내야 되었었다. 8월에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일반담배와의 같은 수준의 개소세를 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상안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의 반대의견을 통해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10월 20일에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버렸다.

또한 정부는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현재 1739원에서 2980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담뱃값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거라며 올리더니, 타르가 적어 조금이나마 흡연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궐련형 담배세금인상하니 뭘 위한 정부인지?”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암물질인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도 일반담배와 비슷한 함유량을 보였다.’라는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이 조사해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결과와 유해성의 정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해물질을 90% 정도 낮췄다고 하지만 이는 담배회사들의 자체 조사결과일 뿐이다. 또한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포함돼 있으면 담배를 더 자주 피우게 돼 건강을 해치는 정도는 결국 유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요즈음에 늘어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감소하기에 효과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시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은 아직 많은 반대 입장도 있기에 정부의 효율적이고 설득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인천국제고등학교 이세계>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