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지난 10일 제234회 2차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폐기물관리조례개정 재의요구와 관련, 시가 주장한 재량권 축소·제한에 따른 집행권 침해,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침해, 공익의 현저한 저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대전 지역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다른 지역 업체에서 처리할 경우 금고동 바이오 에너지 센터로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대전지역 폐기물을 타 지역에서 처리하고 남은 온폐수는 처리한 사업장의 폐기물이라는 환경부의 답변을 토대로 음식물처리업체 온폐수는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 그 지역 시장, 군수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폐기물관리조례개정이 우리 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시가 주장한 재량권 제한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폐기물을 농산물에 비유하면서 “타지에서 생산한 감자나 옥수수 등을 도매시장에서 가져와 가공하고 남은 껍질 등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며 “전국의 모든 공공처리시설에서는 타 시·도의 음폐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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