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복지비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해야”

▲ 왼쪽부터 전낙운, 이기철 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내 곳곳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300여 대가 운행연한이 지난 노후차량이어서 안전사고 발생과 함께 대기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전낙운 의원(논산2)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개 회사에서 9년 이상된 시외버스 300여 대의 운행연한(차령)을 연장했다. 2015년 103대, 지난해 136대, 올해 9월 기준 88대 등 327대가 차령을 늘려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차해야 한다. 대폐차비 지원은 2015년 2억 9400만 원(49대), 지난해 3억 원(66대)에 불과했다. 3억 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대당 450만~600만 원씩 지원하는 셈이다.

전 의원은 “시외버스는 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거리가 많고 노후화가 빠르다”며 “도민 안전과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충남의 미세먼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급적 차량연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시외버스 대폐차비를 증액·지급해 차령 도달 시 대폐차를 유도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기철 의원(아산1)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4만 4597가구에 1891억 원을 지원했다. 이 중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 가구는 797가구, 지원액은 5억 130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논산시가 149가구로 가장 많고 아산시 110가구, 공주시 95가구, 부여군 80가구 등 순이었다. 하지만 부정수급비 환수실적은 2억 9609만 원(576가구)으로 5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부정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혈세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 방지 및 환수 대책은 겉돌고 있다”며 “가족관계 단절사실 확인의 어려움이나 전산망에 걸리지 않는 금융재산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정보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년 2차례에 걸쳐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지만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복지재정 누수방지인력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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