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난투극이 '조폭 소탕' 방아쇠 당겼다

지난 100일간 대전경찰은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음지에서 암약(暗躍)하던 폭력조직원을 검거하는 작전을 단행했다. ‘조직폭력 범죄의 엄단’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 경찰의 100일간의 특별단속은 폭력조직원 120명을 검거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 8월 4일 대전의 한 노상에서는 조직폭력배 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들의 차량으로 경쟁조직원 차량을 가로막고 급기야 둔기를 이용해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후 도주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이들은 무려 20여 명에 달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대전의 한 산에서 폭력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일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검거했지만 조폭 범죄의 횡행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대전경찰은 지난 8월 발생한 폭력사건을 계기로 사건발생 나흘 만에 ‘폭력조직원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당시 폭력조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간이후 대전지역 조폭이 더 이상 준동하면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중 기존 지방청 광역수사대 중심의 수사를 탈피하고 관련 부서와 경찰서, 지구대까지 참여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조폭에 대한 관리와 수사는 물론 범죄 예방까지 고려한 조치였다. 특별단속은 효과를 발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택시비를 미지급하고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며 폭행한 30대 조직폭력배 검거한 것을 비롯해 18건의 사건에서 120명을 검거했다. 또 이중 15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경찰은 ‘폭력조직원 엄단’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계장은 “폭력조직원 중 상당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과 법원을 비롯해 폭력조직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사법기관의 엄단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런 사회적 노력 속 최근 조직폭력범죄 분위기가 제압됐고 폭력조직원들은 조용한 상태”고 풀이했다.

경찰은 조폭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 계장은 “조폭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수면 위로 문제를 드러내주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신원을 철저히 가려주고, 또 보호해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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