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핵심인 3블록 공동주택 분양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토부와 실시계획변경 승인요청이 늦어도 내달 마무리되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2018년 상반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이자가 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공사채 이자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국토부 승인 전인 2015년 8월과 9월 각각 800억 원과 500억 원 총 1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시는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던 지난해에도 모두 3차례에 걸쳐 공사채 2000억 원을 발행했다.

도시공사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발행한 공사채는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38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0억 원은 만기 상환했다. 공사채 발행으로 도시공사가 지급한 이자는 9월 말 현재 85억 8150만 원이다. 연 이자 부담액이 59억 7600만 원이고 하루에 이자만 1600만 원을 지급한 셈이다.

문제는 공사채 이자가 토지 조성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고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없었다면 공동주택 분양은 진행됐을 것”이라며 “공동주택 분양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상반기 3블록 분양

지난 7월 환경부 보완 요구에 따라 시는 9월 보완된 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환경부와 환경보전방안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실시계획 변경 및 용지공급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 3블록 공동주택 분양을 개시할 계획이다. 사업 준공 시기는 내년 12월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내달경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이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승인이 나면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빠른 자금회수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국정감사 일정이 겹치면서 협의가 일정 부분 지연됐지만 내달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3블록 공동주택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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