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에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는 정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치매관리 사업 지원을 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되고,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도 설치된다.

현재도 전국 보건소의 무료치매검진과 등록 환자에 대한 약값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급속하게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안하면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수는 지난 2008년 42만 1000명에서 현재 49만 500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또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함께 2020년에는 75만명, 2030년에는 113만 5000명으로 치매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2050년에는 212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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