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사진)은 10일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공원계획지구로 지정·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거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도내 도시계획시설 총면적 436.8㎢ 중 75.7㎢가 미집행됐고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2020년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는 시설은 39.3㎢, 5조 8000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소유자들의 대규모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공원과 도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와 일선 시·군, 정부 간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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