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 정기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전·세종·충남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상한선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농어민들은 반기는 반면 상한선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 외식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의 경우 현행 5만 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던 과수와 화훼농가의 피해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과일과 화훼농가의 경우 10만 원 미만의 선물세트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충남 예산에서 13년째 사과농원을 운영중인 유 모(55·여)씨는 “당연히 (10만 원으로)상향됐어야 하는 거였다”면서도 “김영란법으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굳어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10만 원으로 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우나 굴비 등 특산농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산품 선물세트의 경우 가격대가 10만 원 이상대로 형성돼 있어 상향조정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구 모(54) 씨는 “10만 원은 여전히 낮다. 구이용, 국거리용 부위로 대략 1kg으로 구색만 맞출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특산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영란법 직격탄을 맞았던 외식업계는 또다시 좌절하는 분위기다. 상한선 3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다.

대전 둔산동에서 10년째 전복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성 모(58·여) 씨는 “매출이 50%나 감소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원들도 내보내고 가족들로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며 “20년된 인근 전복집도 얼마 전 문을 닫았다. 음식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고사할 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조정(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경조사비 5만 원+화환 5만 원 가능)되면서 관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 10만 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 5만 원보다 컸던 탓에 경조사가 몰리는 달이면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게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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