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이하 협의회)가 청탁금지법 개정 확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농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12일 협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상한액이 조정되는 농·축·수산물은 원료 및 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이며,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전격 시행된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협의회는 그동안 농·수·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8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을 방문, 농어촌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또 9월 경북 봉화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대변했다.

한상기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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