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품 판매" 속여 돈 가로채고…'평창 롱패딩' 위조상품까지 등장

평창롱패딩에 이어 평창스니커즈 운동화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이른바 ‘평창 굿즈’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평창 특수’를 빙자한 중고거래 사기범죄와 짝퉁제품 판매가 늘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11일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패딩과 경기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4개월간 인터넷 카페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물품 등을 팔 것철럼 글을 올린 뒤 29명에게 437만 원 받아 챙친 혐의다.

평창 롱패딩은 지난달 3만 장을 완판하면서 현재 웃돈을 주고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중고 제품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평창 스니커즈까지 사전 예약 물량이 초기 생산 물량인 4만 켤레의 4배를 넘어서면서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평창올림픽 마케팅을 교묘하게 이용한 얄팍한 상술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올림픽 이미지를 활용해 평창이 아닌 ‘팽창 롱패딩’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현재 해당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평창 롱패딩의 위조 상품과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앰부시(ambush)란 ‘매복’을 뜻하는 말로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는 마케팅기법을 말한다. 조직위가 규정한 앰부시 마케팅 유형은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평창 롱패딩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등이다.

평창 조직위 관계자는 “최근 대회 공식 라이선싱 상품인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거나 관련 업계에서 롱패딩을 활용해 평창올림픽과 연계한 앰부시 마케팅과 위조제품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경찰청과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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