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의원이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했다’는 신고에 의해 천안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A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주민 10명에게 총 25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신고해와 검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축구동호회원들이 식사를 함께하자고 요청해와 동호회 고문자격으로서 매번 얻어 먹을 수만 없어서 식사비를 낸 것인데 이를 선거구민에게 식사제공 한 것처럼 신고가 되었다”며 “함께 식사한 사람들은 선거구민이 아니고 축구동호회원들이며 자신이 회원들을 소집한 것도 아니고 동호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갔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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