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원심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내

박 모 씨는 지난 1998년 4월 교보생명과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수술비 7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 그는 12대 질병 중 하나인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수술은 의료 기계를 사용해 피부 등을 자르고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하며 보험계약상 수술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박 모(43) 씨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이라며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하고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 약관의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